[주식 기본]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 종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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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본]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 종류)

덤앤더마 2024. 8.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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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무려 5가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회사란?

'회사'라는 단어는 직장인이면 공기처럼 일상에 녹아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답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으실텐데요

상거래 및 기업에 대한 법률관계를 다룬 '상법'에서는 회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이란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권리나 책임을 가지는 주체를 뜻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는 뜻은 회사 자체랑 회사의 구성원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 구성원이 아닌 회사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분류 방법

회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을 누가 제공했냐에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를 설립 구성원들의 '책임 범위'에 따라 나눕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지게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회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는데요.

만약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받아내야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책임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 '책임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회사의 '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상법에서 말하는 '사원'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돈을 낸, 즉 '출자'를 한 사람들 뜻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영업 사원'이나 '신입 사원'에서 사용되는 직원 개념의 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주세요.

사원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뉩니다.

1. 무한책임사원

  • 회사의 채무(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입니다. 회사가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개인 자산을 동원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 많은 책임을 갖고있는 만큼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회사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2. 유한책임사원

  • 회사의 채무(빚)에 대해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을 뜻합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돈을 낸 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도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이미 회사에 낸 돈을 잃는 데에서만 그치지, 개인 자산을 더 동원하면서까지 채무를 상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회사 경영에는 제한적으로 관여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5가지 분류

이제 회사의 분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명회사

  • 2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입니다.

  • 모든 사원들이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게되며, 회사가 채무를 지게되면 모든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의 빚을 회사 돈으로 갚지 못하게 되면 모든 사원들이 개인 자산을 동원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 사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기업에 적합합니다.

2. 합자회사

  •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사원은 본인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가 빚을 못갚으면 무한책임사원들끼리만 개인 자산을 동원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신 회사의 대표를 맡거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에 대한 감시권을 가집니다.

  • 합자회사도 합명회사처럼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유한회사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

  • 사원들은 모두 유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채무에 대해 본인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있어 여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대표를 맡으며 회사를 경영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나머지 사원들은 출자한 금액만큼 지분을 가지며, 이에 비례하여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유통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적합합니다.

  • 주식회사와 달리 기업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재산과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과정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

  • 유한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자한 모든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사원들끼리의 자유로운 합의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성원들끼리 대표자를 선정하여 경영을 맡길 수도 있으며, 이 대표자를 '업무집행자'라고 부릅니다.

  • 유한회사와 달리 출자금액과 상관 없이 모든 사원은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소규모의 창업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5. 주식회사

  •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95% 정도가 주식회사에 속합니다.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 주주들은 주식을 사면서 기업에 출자하게 되며, 보유한 주식만큼 지분을 갖게 됩니다. 주주들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가 빚을 못갚아서 망하면 본인이 돈주고 산 주식만 사라질뿐 개인 자산을 더 투입하여 회사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소유권을 가집니다.

    •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경영할 이사들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담당합니다.

  • 주식회사는 외부에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재산과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기관인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대규모의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회사대표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대표이사

의사결정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

사원들의 자유로운 합의

주주총회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사

업무집행자

이사회

감사기관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의무 아님

의무 아님

감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회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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